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년 압 제1459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68』
1. 피고인은 2020. 3. 31. 02: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8cm, 칼날길이 2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이 베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2997』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17. 23: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에서 위 사건 및 별건 협박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면서 칼을 들고 왔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날 길이 12cm)를 꺼내자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나쁜 년, 씹할 년”이라고 소리치면서 과도를 손에 들고 약 15m를 따라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7. 17. 23: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손님 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아들하고 붙어먹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3476』
4. 피고인은 2020. 5. 21.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힌 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실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삼백만 원 안주면 느그집에 불질러 버린다, 신고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 F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