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5 2017고단26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 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5. 2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범안 로사거리 쪽에서 밤일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E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레 간자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아반 떼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고,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고,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도록 하고, 그 충격으로 M이 운전하는 N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피해자 K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5. 20:45 경 광명 시 가학동에 있는 백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