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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8 2018고단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2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서 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천안 서북 경찰서 앞 도로를 성성 2 교 차로 방면에서 업성동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0 세) 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64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무렵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 서 북구 성성 2길 152에 있는 ‘ 품 안’ 이라는 상호의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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