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9 2017고단1910
범인도피교사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5. 24. 21:10 경 구미시 송정대로 164에 있는 KBS 네거리 앞 도로에서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 IC 네거리 방면에서 구미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스펙트라 승용차 후면 부를 피고인의 제네 시스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펙트라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의 후면 부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와 스펙트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긴장( 좌측) 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펙트라 승용차를 수리 비 1,125,188원 상당이 들도록,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457,2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

C은 제 1 항 기재 내용과 같은 제 1차 교통사고를 낸 뒤 같은 날 21:27 경 구미시 K 건물 앞 도로에서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정차 중이 던 L가 운전하는 M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를 들이받는 제 2차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난 사실이 있고 위 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