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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31 2016고단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12:20 경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 터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웅천동 쪽에서 신기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D(51 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 뒤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44세) 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 뒤 부분을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35 세) 이 운전하는 I 마이 티 화물차 뒤 부분을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위 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J(47 세), 위 피해자 F,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45세), 위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포터 화물차를 수리 비 5,424,50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1,421,781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마이 티 화물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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