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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25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흡연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마초 종자를 구입하여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영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B)에 접속하여 대마초 종자 8알을 배송비 포함 7만원에 구입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는 대마초 종자 8알을 ‘레고 블록’ 장난감 박스 안에 은닉하여 국제우편물로 위장한 다음, 2015. 2. 16. 21:41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캐세이퍼시픽항공(CX) 416편에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15. 3. 2. 14:40경 서울 동작구 C에서 대마초 종자 8알이 은닉된 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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