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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24 2018가합7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658,206원 및 그 중 93,000,000원에 대하여 2012.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제1조(목적) 채권자(원고)는 2008년 3월 17일 금 293,000,000원 정을 채무자(피고)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변제일은 2008년 4월 10일까지 금 23,000,000원, 같은 해 4월 30일까지 금 20,000,000원, 같은 해 6월 30일까지 금 50,000,000원,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금 200,000,000원씩 각 4회에 걸쳐 분할 변제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10조(확인조항) 채권자와 채무자는 단, C D의 오기로 보인다. 가 성공적으로 추진이 완료 않았을 시에는 금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하지 않기로 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3.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공정증서 제10조(이하 ‘이 사건 확인조항’이라 한다)에 기재된 D 사업(이하 ‘D 사업’이라 한다)의 경우 피고가 E와 함께 추진하였던 것으로서 2008.경 의사를 만나는 등 실무적인 업무를 진행해오다가 별도로 자금이 투입된 바 없이 위 D 사업은 무산되어 버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에게 그간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및 이자 등을 합하여 총 2억 9,300만 원을 2008. 4.경부터 같은 해 11.말까지 4회에 걸쳐 전액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확인조항은 피고가 추진하던 D 사업이 늦어질 경우 2억 원에 대하여는 위 사업의 완료 시까지로 변제기를 유예해주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의 완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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