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은 2014. 12. 9. 사망하였고, 피고 M가 망인을 단독상속하였다)은 토사석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실제 운영한 자인데, 2008. 2.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위 차용증의 차용인란의 망인 이름 옆에는 망인의 조카이자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D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1. 차용금 : 삼억 원 중 ①2008년 2월 27일 삼천만 원정과 ②2008년 3월 4일 사천만 원 정을 차용하고,
2. 2008년 4월 30일까지 광산허가가 나올 시에는 차용금 잔액 2억 3천만 원을 추가 지불한다.
3. 단, 허가가 위 기한까지 나오지 않을 시에는 ①차 ②차 지불(차용)한 금 칠천만 원에 대하여 5개월(2008년 9월 30일까지)의 기한을 두고 변제하되 이자는 월 3부로 계산 변제한다.
4. 상기 변제기일이 지나도 변제를 하지 못할 시는 이 사건 광산에 근저당설정을 하여 주기로 한다.
차용인 : 망인
나. 피고 회사는 청원군으로부터 충북 청원군 N 임야 30,7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산개발을 목적으로 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는데, 그 허가기간은 2008. 8. 20.부터 2014. 9. 30.까지였다
(2012. 2. 27.경 허가기간이 2014. 9. 30.까지로 연장된 것이다). 다.
원고는 I(망인의 오빠이다) 명의 계좌로 2008. 2. 27. 3,000만 원, 2008. 3. 4. 4,000만 원, 2008. 5. 19.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 무렵 망인은 원고에게 ‘2008. 2. 27. 3,000만 원, 2008년 3월 4일 4,000만 원을 각 차용하고, 2008년 5월 19일 추가로 3,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차용금이 1억 원’이라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 라.
원고는 2008. 10. 20. I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마. 주식회사 J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