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5057977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33,129,268원 및 그 중 금 93,000,000원에 대하여 2000. 12.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