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2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 10.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1억 원의 변제기는 2012. 6. 30.로, 1억 원의 변제기는 2012. 10. 31.로 정하였고, 1억 7,000만 원의 이자는 월 2%, 3,000만 원의 이자는 월 2.5%로 정하였다.
피고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고에게 대여금 2억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2015. 12. 1.부터는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2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가. 원고는 대여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인 2015. 12. 1.부터 이 사건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일인 2018. 3. 22.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로 93,000,000원을 계산한 다음 이를 확정된 지연손해금으로 구하고 있으므로, 2015. 12. 1.부터 2018. 3. 22.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지연손해금 93,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등 참조). 대여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8. 3. 2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