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8. 2. 23. 선고 2017나2015131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대구 수성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299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원고는 D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299세대 중 295세대의 구분소유자(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C, D, 원고를 상대로, ① C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분양자가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② D에 대하여는, C과 D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도급계약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함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③ 원고에 대하여는 보증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각 청구원인으로 한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7157, 이하 위 사건을 ‘이 사건 관련사건’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관련사건의 제1심에서 법원은 2017. 1.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고(이 사건 피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는 C, D, 원고가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에게,
가. C은 450,127,373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4.부터, 349,127,373원에 대하여는 2016. 11. 29.부터 각 2017. 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D은 176,049,655원 및 그 중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