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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19 2019가합5084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김제시 C 타운하우스 4개 단지, 14개 동, 192세대(사용승인일: 2013. 12. 9.,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해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회사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보증한 보증사이다.

나.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92세대 중 164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

)로부터 D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2015. 5. 14.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15711호(다만, 원고가 2016. 11. 8. 청구취지를 확장함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2016가합4241호로 이송되었다

)로 D에 대하여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원고는 위 소송에서 피고를 상대로도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8. 23.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 2) 위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거나 또는 사용검사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들뜸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판단하고, 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남아 있는 하자와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비를 인정하였다

(단위: 원). [하자보수비 총괄표]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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