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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5나235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CD블럭 지상 C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에 위반하는 허위과장광고 또는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그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만이 일부 인용되었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은 패소부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허위과장광고 또는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일부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허위과장광고 또는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20,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단독 또는 공동 분양받았거나,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받았다.

피고는 2009. 12. 29. 이 사건 아파트의 1차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2010. 1.경부터 2011. 5.경까지 별지2 계산표 “성명”란 기재 원고들 또는 위 원고들에게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한 사람들과 이 사건 아파트 중 위 계산표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공급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하는 분양계약 이하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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