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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1 2015가합434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723,265원 및 그 중 375,707,007원에 대하여는 2015. 10. 27.부터, 37,555,138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사상구 덕상로 8-37 지상에 있는 덕포경동메르빌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517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법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피고는 2013. 6. 2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각 인도되었다.

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9.경 이 사건 아파트 517세대 중 373세대(= 101동 85세대 102동 86세대 201동 82세대 202동 120세대, 이하 ‘제1 채권양도세대’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함과 아울러 그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5. 10. 23. 위 채권양도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5. 10. 26.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10.경 이 사건 아파트 517세대 중 38세대(= 101동 11세대 102동 9세대 201동 13세대 202동 5세대, 이하 ‘제2 채권양도세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함과 아울러 그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5. 10. 28. 위 채권양도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5. 10. 29.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1.경 이 사건 아파트 517세대 중 81세대(= 101동 23세대 102동 15세대 201동 26세대 202동 17세대, 이하 ‘제3 채권양도세대’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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