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4,354,837원 및 그 중 1,133,376,445원에 대하여는 2018. 9. 13.부터, 10,978,39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광주 남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2개동 404세대의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6. 3.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인도되었다.
나.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 시공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들에 대하여 입주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1 하자목록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다.
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수 이 사건 아파트 404세대 중 394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9. 11.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중 390세대(이하 ‘1차 채권양도세대’라 한다), 2019. 10. 2. 4세대(이하 ‘2차 채권양도세대’라 한다)의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