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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12 2014고정4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79] 피고인은 2013. 11. 초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고수익 알바, 회원가입하면 월200만원 보장’라는 글을 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광고업자에게 연락하여 상담을 받던 중 위 광고업자로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여러 곳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 그러니 고객의 명의를 빌려달라.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 통장을 만들어 주면 선금 110만원을 주고 월매출액의 3%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8. 10: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버스 수화물 편으로 광주시외버스터널로 배송하고, 그 즉시 위 광고업자에게 전화하여 위 통장과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선금 11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위 계좌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2014고정481]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02:22경 구미시 원평동 소재 천지통상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및 사건이송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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