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54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10. 부산 연제구 B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밴드오브플레이어스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위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C이 이를 구입하려고 하자 먼저 돈을 송금하여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속여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17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7.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리복 운동화 판매 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영수증,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내사보고(계좌개설지 확인 및 사건이송),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