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14:0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국제선청사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D)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1.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지적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 등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속아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그 동안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