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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29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14:0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국제선청사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D)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1.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지적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 등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속아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그 동안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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