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친구인 D(2017. 1. 19. 사기죄로 구속 기소) 는 2016. 10. 하순경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줄 테니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입금한 금액의 3~4 %를 수수료로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구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만화방에서 D로부터 “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꿀 알바가 있다.
운전만 해 주면 고수익을 벌 수 있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D와 함께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속칭 ‘ 인출 책’ 의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D 에게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액의 인출을 지시한 성명 불상자는 2016. 11. 1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랜덤 채팅 사이트인 ‘E 을 통하여 접속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송금하여 주면 조건만 남을 하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조건만 남, 물품 판매 등의 명목으로 합계 47,691,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1. 13. 경부터 2016. 12. 13. 경까지 사이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D를 태우고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 종합 터미널 또는 구미 역 등지에 데려다주고, D는 위 장소의 사물함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내온 G 등의 체크카드를 찾았다.
피고인은 다시 승용차에 D를 태우고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국민은행 구미 역 지점, 원평동 우체국, KEB 하나은행 구미 역 지점, 원평동 새마을 금고 등에 데려다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