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6』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구 글 사이트를 통하여 ‘ 대포 통장을 만들어 주면 개 당 10만 원씩 주겠다’ 는 내용의 광고 글을 발견하고 연락을 하여, 성명 불상자( 일명 ‘ 큰형님’ )로부터 “ 체크카드를 줄 테니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입금한 금액의 3~4 %를 수수료로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 불상자는 2016. 11. 1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랜덤 채팅 사이트인 D을 통하여 접속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송금하여 주면 조건만 남을 하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조건만 남, 물품 판매 등의 명목으로 합계 47,691,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1. 13. 경부터 2016. 12. 13. 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 종합 터미널 또는 구미 역의 사물함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내온 F 등의 체크카드를 찾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국민은행 구미 역 지점, 원평동 우체국, KEB 하나은행 구미 역 지점, 원평동 새마을 금고 등지에서 피해자 E 등이 입금한 사기 피해금액 47,691,000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I) 등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E 등 9명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372』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