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8. 1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현재 대구고등법원 2011노607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1. 2011. 10. 5. 15:40경 구미시 원평동 56-8에 있는 국제주유소 맞은편 골목에서부터 구미시 신평동 산 4-10에 있는 신기초등학교 맞은편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같은 날 23:00경 위 신기초등학교 맞은편 골목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송정분수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각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2. 2011. 10. 6. 22:00경 위 분수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 금오시장 안에 있는 장길산 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에 걸쳐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본청 결격조회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진행중인 재판결과 확인), 수사보고서(재판 계속 중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누범으로 집행유예 결격자인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