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1,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2015. 11. 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원고와 피고는 1/2씩 돈을 투자하여 부동산을 구입한 다음 이를 운용하여 그 수익과 손실도 같은 비율로 나누기로 하고, 2006. 12. 13. C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D건물 제비동 제15층 제15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분양권을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무렵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남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2009. 10. 30. E에게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2009. 11. 17.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9. 12. 1.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억 원에 임대하고, 보증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1. 12.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1/2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원고와 피고는 분양대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고 한다)에서 E 명의로 3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후 원고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위 대출금 중 1억 4,000만 원이 변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바. E 명의에서 원고와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에 취득세, 등기비용 등으로 1,800만 원이 들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E 명의의 제일은행 대출금을 변제하고 위 등기비용에도 충당하기 위해 원고의 명의로 총 1억 5,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신한은행 대출금’이라고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① 원고와 피고에게 분양권을 매도한 C이 2006. 12. 14.경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