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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5나4424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09. 12. 31. 피고로부터 피고가 주식회사 태천종합건축(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모두 생략한다

)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물변제받은 화성시 B 외 4필지 지상 C빌딩 826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2010. 7.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등 특약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매매대금 48,000,000원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권을 또다시 D에 양도하여 태천종합건축으로 하여금 D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게 하는 등 이중매매를 하였는바, 원고는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매매대금 48,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은 분양자인 태천종합건축에 관한 회생절차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권을 D에 양도한 것은 회생법원의 허가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쌍방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분양권을 48,000,000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 같은 날 원고와 태천종합건축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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