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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5가단5065489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2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7. 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8.경 분양권을 매수하고 이를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5. 서울 서초구 C아파트 3단지 310동 304호(이하 ‘C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24. 매매를 원인으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6.경 C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경 D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여 서울 강남구 E아파트 109동 1404호(이하 ‘E아파트’라 한다)를 2014. 9. 23. 분양받아 이에 관하여 2014. 10. 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C아파트과 E아파트(이하 위 각 아파트 모두를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줄여쓴다)에 관하여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하여 해당 투자금을 1/2씩 부담하고, 투자이익을 1/2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합계 928,901,222원을 투자하였고, 피고는 748,650,000원을 투자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총 투자금원 중 원고가 부담한 돈(약 55%)과 피고가 부담한 돈(약 45%)을 비교하여, 50%를 초과하는 약 5%에 해당하는 90,125,611원을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순번 일자 원고 투자액 (단위: 원) 피고 투자액 (단위: 원 내 역 1 2011.8.5 35,000,000 1차 청약통장구입비 2 2011.8.5 30,000,000 1차 청약통장구입비 3 5,000,000 1차 청약통장구입비 4 2012.8.17 36,211,000 C아파트 계약금 및 확장비계약금 5 2012.8.17 36,210,000 C아파트 계약금 및 확장비 계약금 6 2012.11.30 750,000 C아파트 중도금 대출이자 7 2012.12.28 750,000 8 2013.1.30 750,000 9 2013.2.27 750,000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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