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식회사 C와 Q...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골프연습장 사업 지분 인수 1) D와 E은 2001. 10.경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용인시 기흥구 F, G, H, I, J, K, L 지상 골프연습장 사업을 E 명의로 인수하되 그 인수대금 및 운영비용을 포함한 각종 제반 비용을 1/2씩 출자하고 발생이익을 1/2씩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01. 11. 12. 골프연습장 건물(N동, O동, P동)과 부대시설의 소유자인 M과 B 주식회사로부터 골프연습장 건물, 부대시설, 사업권 일체를 매수한 다음 2001. 12. 29. 골프연습장 건물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와 E은 2009. 8. 3. 골프연습장 사업의 동업자로서 각자의 지분(1/2)을 매도하더라도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E은 2011. 4. 22. C에게 골프연습장 사업에 관한 자신의 지분(1/2)을 대금 6억 원에 매도하고, 2011. 4. 25. 골프연습장 건물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C는 골프연습장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및 보수공사를 한 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나. C의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신축 1) 2011. 7.경 골프연습장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N동, O동이 멸실되자, C는 2012. 2. 15. 기흥구청으로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를 받고, S 주식회사에 그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2) C는 2012. 10. 17.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라 완성된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존치기간을 2015. 1. 31.까지로 하는 가설건축물축조허가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Q의 골프연습장 사업 지분 인수 1 D는 E을 상대로 2011. 10. 27. 출자금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2014. 5. 1. 'D와 E은 2011. 4. 22.까지 위 골프연습장 사업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