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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9 2017가합409529
정산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895,845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21.부터, 나머지 131,89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수 약정 원고와 피고는 2004년경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2015. 3. 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에서 신축 중이었던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1/2씩 부담하여 공동 매수하기로 하였다.

다만 편의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명의로 하되, 내부적 지분은 각 1/2씩 갖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2004. 4. 16.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50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4. 12.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 12. 10.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2004. 12.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처분 1) 원고와 피고는 2015년 7월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기로 합의하였다. 2) 그리하여 피고는 2015. 7. 24. E, F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1,190,000,000원에 매도하여 2015. 8. 28. E, F에게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위 E, F로부터 매매대금 1,19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의 지급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처분대금 중 일부로서 2017. 8. 7. 50,000,000원, 2017. 8. 28. 243,093,000원 합계 293,093,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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