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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4 2016구합6294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는 2012. 9. 2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13. 12. 23.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0. 피고에게 ‘군복무 중 무전병 임무, 야간 상황근무, 혹한기 훈련 등이 원인이 되어 사구체신염(IgA신증,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이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전단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전단의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4. 피고에게, 기존 사유에 더하여 ‘국군수도병원에서 신장조직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역시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의 급격히 악화의 원인이 된 점’ 등을 추가로 주장하며 재차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3. 원고에게 국가유공자(공상군경)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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