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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구합107
국가유공자(공상)선정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8. 4. 육군에 입대하여 제26보병사단 222포병대대에서 근무하다가 1976. 6. 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전역 후인 2003. 1. 22. 피고에게 “고혈압, 만성 신장기능장애, 통풍 및 통풍성관절염”을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2003. 5. 30.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결정을 받았고, 2007. 5. 28. 이전과 동일한 상이를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7. 11. 1.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4. 30. 피고에게 군 복무수행 중 “유행성 출혈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고, 이 사건 상이의 후유증으로 현재 만성 신장질환 및 통풍 등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이를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22. ‘원고가 전역 이후 이 사건 상이의 합병증으로 신기능 질환을 치료하였다는 의학적 자료가 없고, 원고가 현재 앓고 있는 만성 신기능장애 등의 질환이 이 사건 상이의 후유증이나 합병증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상이와 군 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법‘이라 한다)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인 1973년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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