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는 연대하여 57,5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조경석 가공생산 및 골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차 용 증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 위 금액을 주식회사 B에서 차용함 위 금액의 차용금 변제는 2013년 7월부터 6개월간 일금칠천오백만원(\75,000,000)을 균등분할하여 상환할 것을 이 증서를 통하여 확인한다.
차용인: 주식회사 B (날인) 보증인: C (서명 및 날인) 보증인: D (서명)
나. 원고는 피고 D의 소개로 2013. 5. 20. 피고 회사에 아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 자금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피고 D도 이 사건 차용증상 보증인으로 인쇄되어 있는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여금으로 2013. 5. 20. 1,500만 원, 2013. 5. 21.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2. 피고 회사,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상 제한이율 연 30%로 계산한 이자 750만 원] 및 그중 원금 5,000만 원에 대하여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