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D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주식회사 D과 2005. 3.경부터 철근 공급거래를 한 사람이며, 피고 B은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6. 5. 9.경 피고 B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2016. 5. 1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ㆍ교부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인쇄된 피고 B의 성명 옆에 피고 B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으나, 인쇄된 피고 C의 성명 옆에는 피고 C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
차용증 원고 귀하 일금 이천오백만 원정
1. 상기금액을 2016. 5. 9. 귀하로부터 정히 차용하였습니다.
2. 이 차용금을 2016. 6. 30. 한 틀림없이 귀하의 농협 E 계좌로 입금하겠습니다.
단, ① 2016. 5. 9.부터
6. 30.까지의 이자 600,000원을 2016. 6. 30. 지급하겠습니다.
② 2016. 6. 30. 25,600,000원을 지급치 않으면 2016. 7. 1.부터 완제일까지 1일 100,000원의 이자를 연대보증인 피고 C과 연대하여 지급하겠습니다.
2016. 5. 18. 위 차용인 : 피고 B 차용인 보증인 : 피고 C 첨부 : 차용인 주민등록증 사본 피고 B은 2016. 7. 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금 지급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귀하는 원고를, 본인은 피고 B을 각 가리킨다). 1. 귀하로부터 2016. 5. 9. 금 25,000,000원을 차용하여 2016. 5. 18.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2016. 6. 30. 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 본인이 자금준비 안되어 2016. 7. 7. 지급한다고 피고 C에게 연락했으나, 2016. 7. 7.도 의령현장(F 신축부지조성공사)의 기성금이 나오지 않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6. 귀하가 본인과 피고 C을 상대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해도 감수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차용원리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