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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3 2018가합106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13. 9.초순 D사(이하 ‘D사’라 한다)의 주지 C와, 피고가 영업조직을 구성하여 신도를 모집하고, D사로부터 위패, 원불, 구구대재, 석경, 석등, 천도제 등 제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상품(이하 ‘신행상품’이라 한다)의 영업 및 판매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되, 신행상품의 유치에 따른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차용증서 및 상환방법

1. 개요 ① D사의 원만한 불사를 위한 불사 지로카드 매입 부분에 있다.

② 원만한 포교활동을 위한 준비물 준비 자금 ③ 각 우수 포교원장들의 섭외 및 포교 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및 제반 정비 지원에 있다.

2. 차용금액 ① 일금 일억 칠천만원 (원금) ② 일금 삼천만원 (원금 상환에 따른 이자)

3.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① 신행상품 : 위폐, 천도, 천불, 석탑, 종불 각 1위당 : 1만 5천원씩 적립, 피고가 정한 계좌로 상환하기로 한다.

(일만삼천삼백 위까지로 한다) ② 상환기간은 2014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4. 차용인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 피고 상기 본인은 원고로부터 (원금 일억 칠천만원정과 이자 삼천만원, 합계 이억원정) 정히 차용하며, 상기 작성한 방법으로 상환하며 만약 이를 어길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차용인 피고 (인)

5. 차용인 원고가 상환 불이행시 D사 주지 C가 책임상환하기로 한다.

연대보증인 D사 주지 C (인)

나. 피고는 C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아 위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3. 9.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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