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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52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가 D에게 교부한 차용증 4매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차용증을 이용하여 C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08. 11. 초경 서울 서초구 E아파트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미리 D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차용증,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차용기간: 2006년 2월 20일, 2005년 11월 20일, 차용인: C(H) 서초구 I빌라 12차 201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C 명의 차용증의 하단에 친구인 J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A 貴下”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매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미리 D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차용증, 일금 팔천만원(80,000,000), 상기 금액을 2006년 4월 10일 정히 차용합니다, 2006년 3월 9일, 차용인 C”라고 기재되어 있는 C 명의 차용증의 하단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A 귀하”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매를 변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차용증, 일금 삼천만원(30,000,000), 상기 금액을 2006년 5월 19일까지 정히 차용합니다, 2006년 3월 17일, C(K)”라고 기재되어 있는 C 명의 차용증의 하단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A 귀하”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매를 변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차용증, 一金: 구천만원정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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