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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4가단533557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회사 1)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전선, 에나멜동선, 배선기구 등의 판매업을 목적으로 2001. 12. 4. 설립된 회사로 2006. 12. 5.경 본점을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으로 이전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자금 악화로 인한 경영난으로 2012년 5월경 실질적 폐업상태에 이르렀다.

나. 이 사건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007. 5. 25. 4억 7,000만 원, 2008. 4. 22. 5억 4,000만 원, 2008. 12. 17. 10억 원을 각 대출받음에 있어서 신용보증을 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였던 E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후 소외 회사가 위 각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2. 8. 29.경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20억 원 가량을 변제한 다음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소회 회사와 E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39538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2014. 1. 10. ‘소외 회사 및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2,513,802원 및 그 중 2,045,108,16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 28.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소외 회사 및 E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구상금채무를 ‘이 사건 구상금채무’라 한다

). 다. 피고의 설립 등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설비 공사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09. 6. 4. 설립된 회사이다.

설립 당시 피고 A의 본점은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에 있었으나 2011. 9. 15. 천안시 동남구 F로, 2013. 10. 1. 천안시 동남구 G로 각 이전하였다.

피고 A의 대표인 사내이사 H은 E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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