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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4 2017나2010112
약정수익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이유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 31.부터 2012. 4. 20.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합계 4억 1,530만 원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투자하였다가, 2012. 5. 4.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피고 C과 사이에 위와 같이 투자한 돈과 정산되지 않은 수익금을 합하여 원고의 투자금을 4억 2,0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하여 항공권투자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2012. 5. 31.부터 매월 2,100만 원씩(분기별 수익금 6,300만 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그 후 원고는 피고 C의 추가 투자요청에 따라, ① 2012. 9. 14. 피고 회사에 8,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서 그 추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매월 50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이하 ‘이 사건 제1차 추가 투자약정’이라 한다), ② 2013. 10. 30. 피고 회사에 2,000만 원을 다시 추가로 투자하면서 그 추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매월 10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추가 투자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투자약정과 이 사건 제1, 2차 추가 투자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투자약정’이라 한다). 한편, 피고 회사는 자금 및 업무관계상 피고 C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므로, 피고 C도 피고 회사와 함께 이 사건 각 투자약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투자약정에 따른 미지급 수익금 6억 2,771만 원(= 2014. 9. 29.까지의 수익금 7억 3,851만 원 - 이미 지급받은 수익금 1억 1,0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미지급 수익금 중 일부(4개월분) 1억 800만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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