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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6가합5230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163,300,000원, 원고 B에게 28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6. 5. 11.부터 2018. 4...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C와 F, G는 2013. 5.경 프랜차이즈 사업을 빌미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로 마음먹고, 세금이 체납된 법인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를 G로, 상호를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로 변경하고 서울 강남구 I건물,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F은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G는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 수집분석 및 자금 관리를, 피고 C는 투자자 유치를 각 담당하였고, J는 2013. 12.경 영입되어 주유소 사업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주유소 물색 및 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한편, 피고 D은 피고 C의 딸이고, 피고 D, E는 부부이다.

나. 피고 C의 편취행위 피고 C와 F, G는 공모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총 29명의 피해자들에게 H가 추진하는 매직스팀기 사업 등에 돈을 투자하면 매월 10%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전액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6. 3.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합계 3,192,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 C와 F, G, J는 공모하여 원고 B을 포함한 총 7명의 피해자들에게 주유소 사업(이하 H가 추진한 프랜차이즈 및 주유소 사업을 ‘H 추진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게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11. 20.경부터 2014. 3. 19.경까지 합계 467,4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원고들의 피해액 H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A는 2013. 8. 9. 2,200만 원, 2013. 8. 13. 3,000만 원, 2013. 8. 30. 2,000만 원, 2013. 10. 23. 1억 원 합계 1억 7,200만 원을, 원고 B은 2013. 6. 11. 7,000만 원, 2013. 6. 12. 3,000만 원, 2013. 7. 2. 2,500만 원, 2013. 7. 3. 3,000만 원, 2013. 7. 12. 1억 1,400만 원, 2013. 8. 5. 3,000만 원, 2013. 8. 20.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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