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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5293161
투자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회사는 2013. 3. 21. 상호를 D 주식회사로 목적을 화물자동차 운송업 및 운송주선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E이 2014. 12. 31.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 C이 2014. 6. 20.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3. 7. 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투자약정(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투자금으로 피고 회사에게 같은 날 500만 원, 2013. 7. 24. 2,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제1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운송사업에 필요한 운송면허 허가증 구매자금과 영업용 차량번호 구매자금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월 300만 원을 지불한다.

제3조, 투자금 3,000만 원이 입금되고 첫 달은 투자금에 대한 대가 지불금 30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2개월 째 100만 원, 3개월째 200만 원, 4개월 째부터 매월 300만 원씩을 지불키로 한다.

제4조,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투자 6개월 이후부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3.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3,000만 원에 대하여 2014. 1. 말까지 틀림없이 변제한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면서, E 개인의 자격으로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C도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C은 2014. 4. 1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투자금 3,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의 연대보증인 C은 위 3,000만 원과 2013. 9. 3. 차용한 200만 원 합계 3,200만 원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이 2014. 4. 30.까지 변제하지 못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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