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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6.21 2014가합2730
수익배분금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F은 원고 A, B에게 각 304,768,2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D, E는 2012. 2.경 피고 D가 3억 원을 투자하면 원고들과 피고 E가 부지를 매수하여 ‘G’(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한 뒤 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 D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마련한 3억 원 가량을 위 약정에 따라 투자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E는 그 돈으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임야 1,3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2. 2. 29.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과 피고 D, E는 2012. 3. 29.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피고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피고 D가 사내이사로, 원고 B가 감사로 각 취임하였으며, 피고 E는 2014. 3. 1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1) 2012. 5. 15. ① 피고 D가 토지 매입 및 건축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 경비 일부를 투자하고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가지며, ② 원고들과 피고 E는 건축 인허가 이후 발생되는 자금을 책임지고, 원고들, 피고 D, E가 경비를 함께 정산하며, ③ 피고 D의 투자금은 이 사건 공동주택 준공과 동시에 은행 대출금과 분양대금에서 최우선 변제하고, 원고들과 피고 E가 피고 D의 투자금에 대한 금융이자를 책임지고 처리하며, ④ 피고 D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은 투자원금의 50%로 하되, 투자금 및 수익금 변제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일부 세대로 대물변제(현 분양가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⑤ 피고 D는 원고들과 피고 E에 대한 수익금의 공동분배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협약서(이하 ‘1차 협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위 1차 협약서에는 원고들과 피고 D의 인영이 날인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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