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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9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6고단2962』 피고인은 2013. 1. 23.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주변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빌려주면 20% 이자를 포함해서 10일 이내에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의 이자로 매월 3천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밖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4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95회에 걸쳐 합계 583,050,000원을 교부받았다.

2.『2016고단3659』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류매장에서 피해자 G에게 “의류를 납품하면 수일 내 의류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여서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상당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입장이었으며, 그 밖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경부터 2014. 1. 2.경까지 합계 9,235,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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