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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6 2014노13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의류를 공급받을 때마다 즉시 의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의류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의류를 모두 공급받은 후인 2008. 4. 2.경 갑자기 클레임을 제기하였고,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처분한 점, 피고인이 2009. 2.경 이후부터 피해자와 연락을 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의류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의류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의류를 공급해 주면 의류대금을 지급하고, 또한 미국 내에서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 중 일부(10% 내지 15%)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의류를 공급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공급받은 의류를 전부 판매하거나 처분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취지의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원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D가 미국으로 의류를 보내주면 피고인이 미국에서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D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았는데, 공급받은 의류의 하자로 인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가 없어 의류보관 비용 등이 증가하였고, 또한 D가 하자가 있는 상태로라도 의류를 판매하기를 원하여 저가에 의류를 판매함으로써 많은 손해를 보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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