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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8 2013고합5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8. 21.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2007. 10. 18.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11. 11.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12. 1.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12. 8.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5. 18.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1. 20.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5.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12. 10.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2010. 7. 9.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5. 22: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3만 원 상당의 양주 임페리얼 1병, 도우미 서비스 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6. 11. 14:20경 부산 사하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G(62세)에게 술을 마시기 위해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29cm , 칼날 길이 17cm )을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니는 아버지도 아니다. 이 새끼야, 돈 내놔라.’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바닥에 내려놓은 지갑에서 15만 원을 꺼내고, 쇼파 옆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5만 원을 꺼내어 가 합계 20만 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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