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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15 2012고단18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8. 3. 13.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8. 8. 4.경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9. 8. 14.경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2010. 5. 19.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 21.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3. 16.경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1. 2. 17.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1. 3. 24.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2고단1899)

1. 피고인은 2012. 4. 18. 2:5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F와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숙자로 가진 돈이 없어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봉사료 150,000원 합계 7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008)

2. 피고인은 2012. 3. 13. 18:00경 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유흥주점에 들어가 맥주 1박스 130,000원, 도우미 봉사료 45,000원 합계 175,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1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 영수증, 계산서

1.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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