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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972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9. 3.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9. 4.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9.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0. 8.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9.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만 원을, 2011. 2.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2.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11. 4.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16. 12.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8. 4.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2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3. 26. 21: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6만 원 상당의 양주 5병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9. 3. 28. 01:00경 제1항의 장소로 찾아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곧 친구가 와서 어제 술값과 오늘 먹을 술값을 줄 것이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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