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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653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2.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2.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3.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4.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4.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6.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0.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1.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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