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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1 2019노596
상습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원심 공소사실 제1항 앞에 “피고인은 2019. 2. 10. 20:00경 서귀포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현실적으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부분에 까지도 미치므로 상습범의 일부가 기재된 공소장에 다른 부분을 추가하였다 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공소장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1101, 87감도9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9. 3.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9. 4.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9.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0. 8.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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