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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3286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3.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무전 취식으로 인한 상습 사기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1 병과 접대부 서비스인 일명 ‘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수중에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과 도우미 서비스 등 합계 2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3. 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3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2. 2. 02:00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 리 소공원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 F이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삼성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운전 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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