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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4나22221
계약이행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 내지 추가하거나 아래 제2항에서 따로 판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쪽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측 공동수급체는 진성토건 주식회사(이하 ‘진성토건’이라 한다)와 위 고속국도 확장 공사 중 포장 공사 부분(이하 ‘포장 공사’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장 공사에 관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사건은 지연손해금 일부가 기각되는 외에는 원고 승소판결로 종결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2가합51597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4나2007689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다244347 판결). , 토배수 및 구조물 공사 부분(이하 ‘구조물 공사’라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조물 공사에 관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사건은 제1심에서 지연손해금 일부가 기각되는 외에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2가합515961 판결),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6624). 및 강관말뚝 항타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은 2009. 1. 20. 최종적으로 계약금액 7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으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하도급공사 최초 계약일 최초계약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최종 계약일 최종계약금액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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