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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4가합5632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0,012,2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2017. 8.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10. 12. 15. 전라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와 사이에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1,765,86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 공사기간 2010. 12. 21.부터 2013. 12. 19.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전라남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1ㆍ2ㆍ3차분으로 구분하여 다시 계약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전라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와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1ㆍ2ㆍ3차분에 관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이 완료된 공사대금은 총 2,413,8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다.

구분 계약일 공사기간 공사대금(원) 최초 총괄 계약 2010. 12. 15. 2010. 12. 21. ~ 2013. 12. 19. 1,765,869,000 1차분 최초 계약 2010. 12. 15. 2010. 12. 21. ~ 2011. 12. 20. 876,545,000 최종 계약 2011. 12. 27. 2010. 12. 21. ~ 2012. 2. 20. 790,630,000 준공 후 정산 결과 771,606,000 2차분 최초 계약 2012. 2. 16. 2012. 2. 22. ~ 2012. 12. 20. 772,861,000 최종 계약 2013. 11. 28. 2012. 2. 22. ~ 2013. 12. 20. 891,984,000 3차분 최초 계약 2013. 9. 3. 2013. 9. 4. ~ 2013. 12. 20. 723,410,000 최종 계약 2014. 7. 24. 2013. 9. 4. ~ 2014. 6. 30. 750,246,000 최종 합계(1차분 2차분 3차분) 2,413,836,000 <표1> 전라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나. 피고는 2011. 1.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1,214,977,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 공사기간 2010. 12. 21.부터 2013. 12. 19.까지로 정하여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아래 <표2>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1ㆍ2ㆍ3차분에 관하여 별도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구분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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