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하수도시설 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3. 3. 20. A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로부터 도급받은 B공사 중 토공, 관로, 구조물, 포장, 부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금액 87,8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3. 20. ∼ 2013. 8. 30.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A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A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A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장비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피고 명의로 발행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다. 이에 A는 2013. 6.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포장장비를 피고 명의로 임대한 뒤 그 장비를 이용하여 2013. 7.경까지 포장공사를 마쳤고, 원고는 2013. 8. 31. 피고에게 A와 합의된 장비사용료 및 공사대금 9,311,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제4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청 건설과 C의 소개로 피고 회사의 현장대리인과 포장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협의된 금액으로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였으므로 피고가 계약의 당사자이고, ② 설령 피고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A로 하여금 현장소장으로 일하도록 하고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도록 허락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직원의 명함을 사용하도록 한 이상 명의대여자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며, ③ 피고가 A에게 불법 하도급관계에 기하여 명의를 대여한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