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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31 2016가합7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6. 7.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조기기 설계 및 제작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창호 제작 및 설치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9. 18.부터 2016. 1. 26.까지 피고와 사이에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대일정공 아산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고 한다

) - 계약일 : 2015. 9. 18. - 공사장소 : 아산시 둔포면 아산 제2테크노밸리 A6-1 - 착공년월일 : 2015. 9. 17. - 준공예정년월일 : 2015. 10. 20. - 계약금액 : 46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파주 신남동 창고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고 한다) - 계약일 : 2015. 11. 20. - 공사장소 : 파주시 신남동 26-1 - 착공년월일 : 2015. 11. 20. - 준공예정년월일 : 2016. 1. 10. - 계약금액 : 13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경기도 광주 유정리 근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3 공사’라고 한다

) - 계약일 : 2016. 1. 26. - 공사장소 :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264-1 - 착공년월일 : 2016. 1. 25. - 준공예정년월일 : 2016. 3. 10. - 계약금액 : 3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원고는 위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제1 내지 제3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제3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합계 639,100,000원(= 462,000,000원 137,500,000원 39,6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위 공사대금 중 289,5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49,600,000원(639,100,000원 - 28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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