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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50129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환경관리공단이 발주하고 환경관리 주식회사(이하 ‘환경관리’라고 한다)가 원사업자가 되는 강원도 홍천군 B면/C면 일대 급수체계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수주를 시도하던 피고는 2017. 4. 3. 원고(상호 : D)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 홍천군 급수체계 조정사업

2. 공사장소 : 홍천군 B면, C면 일대

3. 공사기간 : 2017. 5. ~ 2018. 12. 4. 공사 수행 ① 본 공사는 1m당 3만 원의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 급수구간 A, B, C-LINE, 관경 D20mm~D50mm, 총 연장 31,524m이다.

③ 내역 명칭 중 터파기, 되메우기, 석분 부설, 토사운반, 사토, 관부설공, 아스콘 및 콘크리트 절단, 깨기, 폐기물 상차,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보도블럭 포장 등 적용되며, 기존 구조물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④ 내역에 있는 자재만 지급한다.

5. 대금의 지급 기성지불조건 기성 청구 후 노무비 30일, 장비대 등 45일 현금 결제

나. 그 후 피고는 2017. 5. 10. 환경관리와 이 사건 사업 중 ‘A, B, C 구간 관로 및 기계공사’를 8,248,328,000원에 수주하는 하도급계약을, 피고와 컨서시움을 구성하였던 금촌컨설팅 주식회사(이하 ‘금촌컨설팅’이라 한다)는 환경관리와 이 사건 사업 중 ‘A구간 급수관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1,024,397,000원에 수주하는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피고와 금촌컨설팅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현장관리도 피고가 담당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7. 6. 9. 이 사건 공사 구간에 투입되어 공사를 진행하다

2017. 7. 14.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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